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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9 2015고합1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5. 23.경 경주시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돌로 위 승용차 우측 뒷좌석 창문을 깨뜨린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고인과 C, D은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 부분을 뜯어내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0]

1. 피고인은 2015. 1. 28. 04:42경 H, I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H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I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03:00경 H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714동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폭스바겐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을 것을 발견하고,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재떨이에 놓여있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0. 03:30경 P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하는 ‘S슈퍼’ 상점에 이르러, P는 상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점 외부에 차단막으로 설치해 놓은 천막지퍼를 열고 출입문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