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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나631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66,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원고는 2013. 6.경 B과 C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7.부터 2014. 6. 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12. 30. 14: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1동 연신내 청구성심병원 맞은 편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하는 피고 운전의 D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보험금 지급 등 1) 피고는 2014. 1. 10. E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등을 원인으로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 9.부터 2014. 1. 20.까지 12일간 E병원에서, 2014. 1. 20.부터 2014. 2. 15.까지 23일간 F신경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각 받았다. 2)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10. 23.까지 피고가 치료받은 E병원 등에 치료비로 합계 3,366,310원,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피고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지급된 4,366,3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상완골의 골두 타박상을 입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으나 좌측 견관절 동통과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