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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도로교통법상의 금지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23:45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부근에서 실시되는 음주운전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20km 이상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0m 구간을 역주행하고, 장림도시가스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무지개공단 8번 신호등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산 사하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현장지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