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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노4039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2009. 1. 8. 1,000만 원( 이하 ‘2009. 1. 8. 자 지급금’ 이라 한다), 2009. 9. 15. 2,000만 원( 이하 ‘2009. 9. 15. 자 지급금’ 이라 한다) 합계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9. 1. 8. 자 지급금은 피해자와 공동투자한 서울 도봉구 G 빌라 101호, 같은 구 H 빌라 201호 및 같은 구 F 빌라 302호 중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G 빌라 101호, F 빌라 302호( 이하 ‘ 이 사건 각 빌라’ 라 한다 )에 대한 정 산금 명목으로 지급 받고, 2009. 9. 15. 자 지급금은 피해자와 공동투자 하여 피해자 명의로 한 여주시 O 임야 중 6,446분의 1,612 지분(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정 산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각 빌라 및 임야에 대한 정 산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지급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68 면), ‘2009. 1. 8. 자 지급금 및 2009. 9. 15. 자 지급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기록 제 96 면 )라고 진술하였을 뿐, 정산 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부터 제 4회 공판 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