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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36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B와 각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제2부동산을 ‘이 사건 인접 주택’이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2016. 6. 8.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경남 창녕군 D 답 92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위 지상에 이 사건 각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2016. 12. 8. 착공신고를 하고, 2017. 8. 18.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공사비용은 주로 B가 조달하였다.

원고는, B가 공사대금 257,684,900원[원고의 B 통장 입금액 147,000,000원(= 63,000,000원 84,000,000원) 포함]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2019. 4. 9.자 및 2019. 4. 25.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다.

피고와 B는 2017. 8. 22.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17. 8. 2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B는 2017. 8. 31. 원고 명의로 G조합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G조합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 및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원)를 마쳤다.

마. 분할 전 토지는 2017. 9. 25. 경남 창녕군 D 대 408㎡(이 사건 주택의 부지이다), H 대 408㎡(이 사건 인접 주택의 부지이다), I 대 107㎡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는 2017.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 J은 2018. 11.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10.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2019. 9. 30.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