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04 2018가단26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8. 18. 피고 공사와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6,768,000원, 월 임대료 147,760원, 임대차기간 2014. 8. 2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2014. 8. 18.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피고 A은 2014. 8. 20.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4. 8. 21.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공사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공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A의 미지급 차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