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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재노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절도 부분 죄명을 ‘상습절도’로, 이 부분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1. 피고인의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17:00~19: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정육점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보조 출입문을 통해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미화 1달러권 지폐 3매, 농협상품권 1만 원권 3매,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매,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매,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농협 보안카드 1매, 하나은행 보안카드 1매, 탄동농협 하나로마트 포인트카드 1매, 신세계 포인트카드 1매, 아모레퍼시픽 멤버십카드 1매, 홈플러스 포인트카드 1매, 농협 통장 1매, 하나은행 통장 1매, 국민은행 통장 1매, 새마을금고 통장 1매,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