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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7구단36703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5.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안양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겠다는 이유로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5. 6. 10. 피고로부터 일반연수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그 일반연수 체류기간을 세 차례 연장 받으며 체류하여 오다가 2017. 2. 9. 피고에게 C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기간: 1년)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period of stay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7. 2. 2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서식에다가 불허사유를 ‘재정능력 미흡 등’으로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본문 내용을 기재한 다음 원고에게 그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이 사건 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2017. 12. 12.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다시 원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8. 7. 1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