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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7 2016고단19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8. 1.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4:00경 여수시 선소로 140에 있는 은혜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04:00경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내 F카페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신도인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800,000원 상당 노트북 1대, 현금 4,000원 시가 합계 8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9. 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 여수시 무선5길 10-4에 있는 새여수제일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H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마트 차량열쇠 1개, 현금 75,000원 등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3. 피해자 K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