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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