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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3 2013고정79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3:1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이 ‘E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다리 부위를 2회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 동안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