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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노400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D의 공동 산을 부당하게 증여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P 이장으로서 이를 동네 주민들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여 모욕한 것은 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서 앞서 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