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1. 기초사실
가. F의 소유이던 용인시 기흥구 G 전 1,911㎡ 및 H 전 8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04829호로 1990.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8. 3.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9252호로 2009.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I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3. 31. J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I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8. 3. 피고 B에게 2009. 7. 3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5. 19. 피고 C, 선정자 E에게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I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2009. 8. 3.자 소유권이전등기 및 2011. 5. 6.자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K, I의 행위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은 D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갑 제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