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2,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7. 25. 12:20경 C 레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4차로로 진행하면서 3차로 차량들이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자신의 진행차로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기 직전 3차로와 4차로, 그 오른쪽의 우회전 차로가 각각 분리봉에 의해 진행방향이 분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직진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에게 자신의 왼쪽인 3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우회전할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