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27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1,900,000원에 그때부터 24개월간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임대하였다가 피고가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한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