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정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02: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주방 호프집’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124번길 53에 있는 '365 두산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에 걸쳐 번호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오토바이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