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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3713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4,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5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부동산 중 11/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2014. 3. 14.부터 2014. 5. 31.까지의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64,920원 정도 되고, 2014. 6. 1.부터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한 매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102,000원 정도 된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4,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2014.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종료일까지 월 102,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