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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106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2,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위 토지 일대 주택 및 토지소유자 593명 중 495명의 동의(동의율 83.47%)를 얻어 2013. 12. 10.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예정구역 서울 영등포구 D 외 1필지, 구역(사업)면적 29,428.9㎡,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12. 12.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최고 및 매도청구 원고는 2014. 4. 3.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가 2014. 4. 4. 피고 B에게, 2014. 4. 7.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는데, 최고서를 받은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7. 11. 피고 B에게, 2014. 7. 9.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관련 법령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