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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5: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한남 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 포켓 차로 미 포함) 도로를 오정 네거리 쪽에서 한남 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포켓 차로 인 유턴 구간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였다.

이곳은 유턴을 뜻하는 지시 표지와 함께 ‘ 보행 및 직 좌시’ 보조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 보행 및 직 좌시 ’에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및 직 좌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의 차량 반대편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남) 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의 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에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 연석과 위험방지용 차단 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전치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의 차량 조수석 동승자 G(21 세, 남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의 차량 뒷좌석 동승자 H(33 세, 여 )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