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12 2017도11465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1 면 제 18 행의 “2016. 5. 55.” 을 “2016. 5. 22.”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신 미약에 관한 법령위반 또는 법리 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심신 미약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벌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