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C과 불화가 잦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6. 25. 23:1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 5층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옷장 안에 있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같은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