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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55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23:30경 김포시 B 소재 ‘C’ 버스정류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리고 2019. 7. 20. 00:23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술에 만취한 공소장에는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이 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중간에 잠에서 깨어나 눈을 감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20. 00:30경 인천 강화군 H 앞 공터에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가 피해자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의자 이동경로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I에 촬영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