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0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몰수, 293만 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베체트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