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1.06 2013고단11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제주은행 서광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3. 2.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가액 '15,000,000원“, 발행일 ”2013. 6. 29."로 된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재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