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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 인천 계양구 B ‘C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산역 방면에서 계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소나타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