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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28 2017허28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14. 2012당3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B/1995. 10. 30./C/2005. 6. 10./상표등록 D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서류가방, 핸드백, 비귀금속제 지갑, 명함지갑, 열쇠케이스, 기저귀가방, 패스포트케이스, 레인지가방, 보스턴백 및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머니벨트(의류

나. 피고의 선사용상표들 1) 표장: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2) 사용상품: 탁구라켓, 탁구러버, 탁구공, 탁구라켓케이스, 탁구용 의류, 탁구용 신발, 스포츠용 가방

다.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의 경위 1) 피고는 2012. 2. 10.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012당368호). 2) 특허심판원은 2014. 3. 14.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법원은 2014. 8. 28.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선사용상표들은 적어도 탁구용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BUTTERFLY’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어 선사용상표들과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상당한 견련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