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2 2017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부부 관계이고, C와 함께 C 명의로 D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일명 무자료상으로부터 석유를 저렴하게 공급 받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3. 3. 31. 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D 주유소에서, 사실은 F 회사 으로부터 석유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66,545,455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3,248,181,818원 공소장에는 3,248,181,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8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송치 서 사본 등 (F 회사 관련, F 회사 실 운영자 미확인)

1. 시흥 세무서 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서 등

1. 중부지방 국세청장의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세 금 계산서( 허위),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 산서 합계표,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