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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9고단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0:3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인도를 모란사거리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을 하다가 차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일방통행로이고, 야간에는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진행하는 차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진행하다가 편도 1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수진2동 주민 센터 방향에서 산성대로 방향을 향하여 일방통행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43세)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1,279,000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