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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7가단1030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10,362원 및 그 중 34,851,637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30.경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처제인 F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0.경 원고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을 임시정지하였다.

그러나 F은 2016. 5. 31.경 원고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임시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상담직원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임시정지를 해제하였다.

다. F은 2016. 5. 31.부터 2017. 1. 19.경까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 리볼빙 일시불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일반 소액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총 74,637,420원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2017. 3. 23.경 기준으로 원금 34,851,637원과 수수료 등 950,118원, 지연배상금 8,707원 합계 35,810,462원이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7조(카드이용 정지) 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여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