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36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 18:20경 울산 북구 B시장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때 피고인을 지켜보던 피해자 C(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