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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나796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공사 소유의 ‘서울 도봉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1. 1. ~ 2018. 12. 31., 보험가액 2,165,846,924원으로 정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D동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합338호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 아래 범죄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일부 감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7. 6. 07:1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 승강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위 승강기 입구 왼편에 설치된 모니터 뒤 케이블 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모니터를 거쳐 연면적 2㎡ 승강기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수리비 합계 20,003,985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소외 F주식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엘리베이터 수리비 등 손해액은 14,456,209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20. 소외 공사에게 위 화재로 인한 승강기 수리 등을 위한 보험금으로 14,456,2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인한 방화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공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