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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5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