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5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