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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3 차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265-1 서부 순 환로를 호원 IC에서 에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옆 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