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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8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5년 제811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05년 제811호 집행력있는 소비 대차 공정증서(피고가 2004. 8. 6. 원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17., 이자 연 66%로 정하여 대여함,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피고가 다방영업을 위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10.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상사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가사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2.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2. 1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5. 11. 9.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 6. 40만 원을 C 이름으로 입금하여 변제하였고, 2005. 4. 19., 2005. 7. 11., 2005. 11. 17., 2005. 2. 6., 2006. 5. 15. 각 20만 원씩을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5. 1. 6. 40만 원 소외 C 앞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의 지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후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나머지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