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4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자금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7. 3. 6.자 신청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권리자백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