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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1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 00:51 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부천시 소 향로 233 앞길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