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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5. 2. 7. 23:4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75길 24 KT 고덕지사 앞 노상에서 호출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B(52세)가 피고인에게 차량 위치를 묻자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소리를 지르자 이에 “나이도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계속 욕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14일 간의 뇌진탕,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