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7가단314522 소유권이전등기
A주택조합
B
2017. 11. 16.
2017. 12. 14.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25,236,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하헌우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조합은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한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합원 수는 415명임)(갑제1호증의 1).
원고조합은 그 후 2016. 12. 29. 조합원추가로 위한 변경인가를 받았고, 당시 조합원 수는 486명이었습니다 (갑제1호중의 2).
원고조합은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95.51%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있고 (갑제2호증), 곧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1, 2 기재의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입니다.
2. 매도청구의 요건 부분
(1) 주택법 제22조는 매도청구의 주체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정하
고 있습니다.
(2) 원고는 95% 이상의 대지에 대한 사용권원은 확보하였지만, 아직 사업계획승인올 받자 못하였는데, 2017. 4. 말경 사업계획승인올 신청할 예정이고,2017. 6.경 사업계획이 승인될 것오로 예상됩니다.
(3) 원고는 사업계획숭인을 받은 후 3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쳐야 하겠지만,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기간을 감안하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며감정절차들 마침으로써 사업계획승인 후의 협의기간에 피고에게 제시할 부동산 가격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기 뮈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