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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2 2013고정3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5. 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옆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피해자 E가 그곳 밭을 밟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아, 어디가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9. 11:07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담을 넘어 밖을 쳐다보면서, 마을 이장 G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어디서 문디 씹할년 같은게 들어와서 지랄하노, 더러운 호냥년아, 더러운 잡년아, 문디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