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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23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이하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전주시와 전주시 D( 전주시 E 구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 상가 등 구역 )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년 간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전주시 D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의 근로자를 승계함에 있어 G 소속인 H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케 할 의도로 소속 직원인 I 소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변경 (2016. 12. 기준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24명, J 소속 조합원은 7명, 비노조원 2명)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K, L, M, N, O, P으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여 J 조합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 (Q, R, S, T)에 대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접 노무인력이거나 단기 계약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후 신규로 5명을 고용( 신규 채용 자는 모두 J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J 소속 조합원들과 달리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 승계하면서 기사에서 탑승원으로 하향 보직 조정하여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등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그에 따라 H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017. 1. 3.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주 시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