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이하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전주시와 전주시 D( 전주시 E 구 단독주택, 소형 음식점, 상가 등 구역 )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년 간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전주시 D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의 근로자를 승계함에 있어 G 소속인 H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케 할 의도로 소속 직원인 I 소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변경 (2016. 12. 기준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24명, J 소속 조합원은 7명, 비노조원 2명)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K, L, M, N, O, P으로 하여금 노조를 탈퇴하여 J 조합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명 (Q, R, S, T)에 대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접 노무인력이거나 단기 계약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 승계를 거부한 후 신규로 5명을 고용( 신규 채용 자는 모두 J 소속 노동조합에 가입) 하고, J 소속 조합원들과 달리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고용 승계하면서 기사에서 탑승원으로 하향 보직 조정하여 임금 감소를 초래하는 등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그에 따라 H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H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017. 1. 3.부터 집회신고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전주 시청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