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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9.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서대 구로를 만평 네거리 쪽에서 북부 정류장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서 대구 농협 만평 지점 앞 삼거리에서 상신 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끼어들게 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200m 가량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3~4 회 급하게 끼어들어 난폭 운전을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복 운전신고 접수보고, 국민 신문고, 각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 욕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