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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의 통신 영업 팀 소속 대리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G 빌딩에 있는 F 영업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제품 인수증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 주 )H 귀하’, 전화번호란에 ‘I 부장 J’, 차량 번 호란에 ‘K’, 출하일 자란에 ‘2011. 03. 02.’, ‘ 아래와 같이 인 수함’ 등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제품인 수서 1 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제품인 수서 합계 25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 경 서울 중구 L 빌딩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이사인 M으로부터 채무 인수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측에서 작성하여 온 채무 인수 계약서의 F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임의로 F 영업 팀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채무 인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8. 16:15 경 위 F의 영업 팀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제품인 수서 25 장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