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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합5651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5.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참가인은 소외 회사에게 그 대가로 10,009,800,000원(= 996세대 × 세대당 10,0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조합설립인가 시 3,002,940,000원(30%), 사업계획승인 시 2,001,960,000원(20%), 착공 시 2,001,960,000원(20%), 사용검사 시 2,001,960,000원(20%), 청산총회완료 시 1,000,980,000원(10%)로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대금 1,020억 원(= 사업부지 대금 870억 원 사업권 대금 15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중 10%는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창립총회 시에 지급받고, 사업부지 잔금(90%)은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권 잔금(90%)은 인허가 관련 입안자변경시 각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⑤ “업무대행비”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조합설립 등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각종 용역비용과 업무대행사(소외 회사)의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단, 업무대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