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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1135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6. 24.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9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집에 왜 모르는 사람들을 들어 오게 했느냐

”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을 가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7. 6. 24. 20:40 경 안양시 만안구 E 부근 약 100m 의 거리에서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약 30 여 분간 배회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3.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4. 20:45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남, 59세 )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전방 50cm 앞에서 휘두르며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21:20 경 안양시 만안구 E 앞길에서 피해자 H( 남, 41세) 이 I 올란 도 승용차를 타고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고 하자, 위 승용차로 다가가 “ 창문을 열어 라 ”라고 소리치고, 창문을 내린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보여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존속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