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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11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뉴코란도 지프(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은 2016. 8. 23. 14:4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탐앤탐스 방면에서 GS셀프주유소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 차량은 같은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의 진행방향인 D병원 방면에서 양지공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2)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정차하자 위 차량을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이 진행하는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하다

피고 차량 우측 뒷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였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9. 23. 1,067,20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통행하는 도로의 폭이 좁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던 점, 더욱이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위반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