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114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A의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별지 목록3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B의 차임 및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