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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06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2017. 1. 24. 체결된...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게 2014. 9. 16.부터 2016. 5. 25.까지 2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월 3,000,000원, 변제기 2017. 1. 25.로 약정하였다), 2016. 12. 26.경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D은 2017. 1. 2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7. 2. 2. 접수 제10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1) 적극재산 * 통영시 E 대 74㎡ : 35,520,000원 * 위 토지 지상 주택 : 68,020,8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 : 121,720,000원 * 합계 : 225,260,800원 2) 소극재산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339,770,221원 * 원고에 대한 대여금 260,000,000원 * KB국민카드에 대한 대출금 24,305,556원 * 합계 : 624,075,77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감정평가사사무소(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경남은행, KB국민카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