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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2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이른바 ‘대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넘겨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대포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7. 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목적 ‘무역업 등’,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실제 법인 업무에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전항과 같이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