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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10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형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와 석유를 빈 소주병 2개와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고, 재활용품 보관함에서 주은 베개 1개, 솜을 감은 나무막대기 1개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 09:2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베개를 대문 오른쪽에 세워놓고 석유를 위 베개 위에 부은 다음 솜을 감은 막대기에 석유를 묻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불을 붙인 다음 위 베개에 위 불이 옮겨 붙게 하고, 그 불 위로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1개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이 붙은 막대기를 담장 너머 집 안으로 던지고, 이어서 종이박스와 휘발유가 담긴 소주병 1개를 담장 너머 집 안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대문과 그 외벽, 자전거, 집 안에 있던 빨래, 소금가마니 등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대문 안쪽 주택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현출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