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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59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17,141원과 그 중 11,372,335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